Consulting2015. 4. 24. 15:40

기술연구소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직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세수부족으로 국세청에서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본다.


1. 기업체 변경사항(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기업유형, 업종 등)


2.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사항(연구소명, 연구분야, 소재지, 연구소장,


    연구인력, 기자재, 면적 등)


3.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이전된 경우도


    변경신고에 해당된다.


■ 변경신고 유의사항


1.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된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 변경 또는 면적 변경 등을 적시에


        하지 않는 경우는 세금감면을 추징 받을 수 있다.


2. 기업유형이 상위 기업유형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요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을 충원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창업 3년이 경과된 소기업의 경우는 2명에서 3명으로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이 변경된다.


    - 벤처기업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벤처인증 우대(연구전담


       요원 수 2명)가 종료되기 때문에 소기업(연구전담요원 수 3명) 또는


       중기업(연구전담요원 수 5명)에 해당하는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연구전담요원 수가


       7명에서 10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 기업간 합병 또는 양수도로 연구소/전담부서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는 양수를 하는 기업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변경신고 방법


1.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


    (http://www.rnd.or.kr)에 접속하여 신고


    - 홈페이지 메뉴 '변경신고안내→변경신고하기→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자번호(본점)와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또는 산기협용)로 로그인


    *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 사전준비


2. 시스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작성


    - '로그인→변경사항 체크→변경사항 입력→저장→제출하기' 순으로


       변경신고 진행


    *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 체크시 반드시 변경내용만 체크, 변경사항이


       없는  항목을 체크할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Posted by 생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