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Inno-Biz) 인증
Ⅰ. 인증 개요
혁신형 중소기업과 Innovation과 Business(경영)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 인증요건
1) 중소기업 중 설립 후 3년 이상인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전문디자인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이노비즈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단,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 자가진단 신청 : 이노비즈 혁신시스템(www.innobiz.net/selftest)
Ⅱ. 혜택
1. 금융
1) 금융지원 협약 보증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보증 가능(www.kibo.or.kr)
2) 기술보증 우대지원 :
- 보증지원 최고한도 50억 원까지 확대(일반기업 30억 원)
- 기술평가보증 취급시 1억 원까지 소요자금 사정생략
- 창업 후 5년이내 기업 85% 고정부분 보증비율(보증료율 0.2%감면)
3) 연계 및 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R&D 평가 특례보증
4) 매출채권 보험 :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www.kodit.co.kr)
보험인수비율 85%
5) 보증한도확대 요율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 원 우대, 보증료율 10% 할인
6) 코스닥 상장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업력 3년 이상, 자본금 30억 원 -> 자본금 15억 원 이상)
(www.krx.co.kr)
7) 지원사업 가점 부여: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우대지원 가점부여
(www.sbc.or.kr)
2. R&D 인력 지원
1) 지원사업 가점부여 : R&D 지원사업 가점부여
2) 산업기능 요원제도 : 추천우대 가점 10점
3) 전문연구 요원제도 : 추천우대 가점 5점(www.koita.or.kr)
4) 병역특례 연구기관지정 : 이노비즈기업, IPO연구기관, 벤처기업, 고도기술도입기업 : 5점
3. 판로 수출
1) 물품구매 적격심사 : 이노비즈기업 가산점 1.5점
(이노비즈 면세 제조기업은 가산점 2.0점)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www.pps.go.kr)
4. 기타
- 특허, 실용신안출원 우선 심사 : 우선심사 지원(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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