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저작권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가요? 블로그를 운영하며 음악 한번 올려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작권 단속의 타깃이 된 블로그와 블로거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과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과잉단속이요 대상 역시 어린 학생들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과잉입니다. 이형돈PD의 소비자 고발 캡쳐화면과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는 합법이지만 문제는 ‘합의금을 위한’ 형사고소가 저작권법 보호를 위한 방법인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
포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네이버는 블로거들이 음악을 올리든 말든 삭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알렉스 화분 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
블로그 검색창의 모습입니다. 음원들이 삽입된 포스트들이 나열됩니다. 90퍼센트 이상 음악이 들어가 있는 포스트입니다. |
■도가 지나친 한국의 저작권 단속 현황
이렇게 검색 한번이면 리스트가 나오는 블로그 글들을 저작권법 위반이라 하여 모두 벌금을 물린다면 그건 분명 도가 지나친 과잉단속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음악을 올려놓는 블로거 대부분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작권을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형사 고발은 과한 처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건수가 1년에 2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
저작권법 위반 관련 합의금 또한 턱없이 높습니다. 성인이야 그렇다 치고 대학생과 초중고생 등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쓰는 학생들에게 50~100 만원의 합의금을 물린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네이버 블로그에 음원을 올리는 블로거의 경우 대부분은 학생일 것입니다. 친구와 음악도 함께 듣고 좋아하는 음악을 올리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저작권을 위반해 피소를 당하는 사람은 경찰서에 한번 가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출석요구서라니요.
고등학교 2학년생 아들이 친구랑 들을 목적으로 음악을 올렸다가 피소를 당한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요? |
저작권법 단속으로 가장 크고 확실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저작권 피해자와 저작권 가해자의 중간에 있는 단속대행 법무법인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의 아르바이트생 모집까지 공공연하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많이 고소할수록 자신들에게 남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의 임무를 띄고 있는 법무법인의 주 고객은 순진한 학생들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고소를 위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법무법인에게 고소를 위임합니다. |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홈페이지에 떡 하니 올라온 저작권위반 검색 아르바이트 공고입니다. |
노래 때문에 저작권 신고 걸렸다고 하는데요. 중간에서 단속을 하는 법무법인의 입장에서는 음악처럼 단속하기 좋은 것이 없죠. 음악은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해놓아도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시비가 붙을 염려가 덜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도 합니다. |
저작권법으로 자기 배 채우려고 학생들을 과잉 단속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적정 단속건수를 지정해 통지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교육보다도 시급한 것이 저작권법이 실질적이고 누구나 이해가 쉽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병행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포털과 정부 사이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우리들의 어린 동생, 자녀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되겠죠.
■블로거가 저작권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블로그 포스트를 올릴 때 음악을 올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원만 올려놓은 사이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올리고 싶어 하는 음악들은 다들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의 경우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음악을 올리는 것에 대해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처럼 저작권법으로 경찰서 출석요구 통지서가 날아오기 전에는 그 위험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포털과 법무법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블로거 스스로 미리 조심하고 음악과 같이 저작권 단속의 타깃이 되는 자료는 되도록 업로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악 한곡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피소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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