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2015. 4. 24. 15:4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업무편람 중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 Q&A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 연구소/전담부서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94호 제8조(변경신고 참조)


2. 저희 연구소는 일부 연구원이 퇴사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지금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 변경일자 인정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회계관련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연구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 산기협 홈페이지를 통해 양수를 하는 기업이 양수도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청하시고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본점), 법인등기부등본, 양수도


    공문,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수도 처리가 완료된 후 변경된 법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수한 회사기준으로



    신규설립 신고시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인정서에 있는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담요원이 2명인 벤처기업, 창업3년이내인 소기업의 경우에


    인정서에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온라인 변경신고를 통해 인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하며,


    변경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구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연구원이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된 경우도 법적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 연구원이 연구소내에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변경신고를 하여 연구원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생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