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실적보고 의무 사항 및
Q&A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의무사항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제출 기업은 현지확인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이 없을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다.
연구소 등은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신고와는 별도로 조사되는 내용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수해여부 확인 및 국가 연구개발통계로 활용
- 전년도 12월까지 연구소, 전담부서를 인정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3월말까지 조사표 제출 안내공문 발송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국가연구개밠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실적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하여햐 함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경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신고는 별도로 실시해야 함
2. Q&A
1)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홈페이지(www.koita.or.kr/
research03/)에서 조사표를 온라인상에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는 4월초에
시작되며 조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입력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기업에서 누가 작성하는지?
☞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 담당자가 작성하시되,
개발비 관련해서는 귀사의 회계부서와 협조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시 어떻게 되는지?
☞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 올해 1월에 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저희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올해
인정받았다면 올해 제출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5) 전년도 12월에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저희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는 12월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연구소 설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연구원의 인건비 지출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6) 저희 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하다가 올해 연구소로
신규 설립 및 기존 전담부서를 취소하였습니다. 저희 기업도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
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전담부서가 있었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
으므로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매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활동조사표도 제출해야
하는지?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별개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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