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의 연구원 겸직 허용(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도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해 직무상 연구개발 활동을 전념할 수 없는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이 전담연구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된다.
기존에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다.
대표이사가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창업 3년이내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고용부담이 경감되어 부설연구소 설립이 용이해져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을 합친 합성어로 아래 내용 참조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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