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2015. 4. 24. 15:3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지원혜택


우선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소는 보통 박사학위의 인재들이 연구실에서 연구장비로


실험이나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을 하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또는 개인사업자, 소규모 사업장이 무슨 연구소냐고,


미리 포기를 해서 제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많구요~



하지만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실제 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개발서비스 분야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기업부설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까요? 


 


<전국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규모별 개수(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총 3만 3천여개가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시면,


적극 활용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번에는 연구소 설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결정이 되네요~


연구소 설립이 어려운 경우, 구개발 전담부서를 하셔도 됩니다.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



전담요원 자격이 까다롭다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제조 쪽이 아닌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공간이 필요하네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따로 연구소의 건물이 있어야 하는건 아니구요.


연구소만의 독립된 공간과 출입문을 갖추시면 됩니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의 경우 공간과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칸막이로


구분해도 된고 하니, 큰 부담없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실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주 많은 혜택이 있으니 아래 표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이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지원혜택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비즈컨설팅(주)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010-4216-6294

Posted by 생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