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개요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 본다.
□ 인증개요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1. 요건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략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기술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략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제품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4)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 혜택
1.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시행령에 따른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
2)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과학기술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2. 자금지원
1) 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기업당 1억원까지 표준심사에 의하여 신속보증지원)
-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하여 매출액에 관계없이 기술사업계획의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보증지원
- 창업5년 이내의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로 고정적용
- 여타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50%~90% 차등적용
- 보증이용기간은 12년 초과(일반기업 10년)이용시 부분보증비율 5%인하
-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평가위주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지원
2) 중소기업청 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이노비즈 인증 신청시 가점부여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시 가점부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3)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동 사업 참여시 NET마크 보유기업에 가점부여
- 공동핵심 기술개발사업 : 신규 평가시 최종점수의 5% 가점부여
- 부품소재연구개발사업 가산점 3점 부여
4) 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5) 기술지도
- 기술지도 및 국내의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지원